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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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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희망기업 모집
-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 희망 창업(예비)기업 모집
- 이달 29일부터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대상 신청서 접수
- 상주형과 비상주형 입주 형태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 지원
- 공용 사무공간(사무집기 포함), 전문가 자문, 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 등 무상지원

포스터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을 이달 29일부터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입주 모집 대상에 대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초기 기업 니즈에 맞춘 상주형과 비상주형으로 입주 형태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 초기 2년 미만의 기업은 상주형으로, 창업 후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지원한다.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사업화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출원 등) ▲홍보마케팅(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 참여 등) ▲인증 획득(규격 인증, 성능평가 등) ▲시제품 제작(목업, 금형 등) 등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8월 29일에서 9월 2일 오후 4시까지이며, 공고일 기준(2024년 8월 2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 또는 경기도 내주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31-270-9788, 9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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