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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북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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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11월 12일 (금) 까지 접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20개 지원기관에서 해외진출 연계 마케팅, 금융, 판로개척 관련 우대혜택 및 지원사업 가점 부여

[충북/CTN]박형태 기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성장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 (월)부터 오는 11월 12일 (금)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모집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에는 현재 155개사가 지정되어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할 기업은 오는 21년 12월까지 평가를 거친 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 될 경우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등이 부여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 금융기관의 여신·보증,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지원 내용 >

- (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 수출인큐베이터사업 등 참여 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융자한도 우대 등

-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시 할인,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신보·무보·기보 등)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및 보험료 할인, 수출기업 특례보증 등 신청자격은 지난 2020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2일 (금)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 ②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

사업 모집공고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043-230-5374)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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