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세종

세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662억 지원

반응형

- 집합금지 이행 200만원, 영업제한 이행업소 100만원
- 여민전 1인당 구매액 11월 한달 100만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자금 추가 공급… 금융 종합지원센터도 설치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662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을 추진 지원키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정음실에서 시 출입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과 여민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신용보증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이다.

해당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계획의 총 수혜대상은 약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해 ’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 60%~80% 지원 / 10.27~온라인 접수, 11월 오프라인창구 개설, 11월~12월 1차 지급 완료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11월 한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1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내년 소상공인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는 등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