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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 유성구, A 아파트 모델하우스 무방비 철거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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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철거규정없어 주민들 안전위협 피해 호소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유성구에 마련된 A 건설 모델하우스가 안전 대책 없이 철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도룡동(4-16) A 건설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에는 30t 이상 산업용 철거 크레인이 주행 중인 차량 위로 위태하게 굉음을 내며 폐건축자재를 철거하고,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가 넘는 시멘트 덩어리와 길이 10m가 넘는 H빔 폐 철골이 널려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규정이 따로 없어 철거 시 안전사고에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재해 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가설건축물 철거 시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철거한 후 관할 지역 구청에 원상 복구 통보만 하면 된다.

실제, 유성구 도룡동 소재 A 건설 모델하우스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채 철거를 시작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는 별다른 통보가 없어 관할 유성구청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는 가설건축물 철거 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철거 시에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5t 이상이 되면 관할 구청 폐기물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되지만 철거 시 모두 재사용 의사만 밝히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철거 작업을 실시하는 A 건설 모델하우스 역시 철거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을 그냥 열어 둔 채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주변에 쌓아두는 것은 물론,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 함에 따라 비산먼지 확산을 부추겨 제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철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만들어 철거하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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