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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충남 기후환경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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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간공단 환경문제 협의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조기지정
- 관·민·사 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 안전 관리 공동대응
- 관·민·사 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협의체 구성 등 건의서 제출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구상 국장과 서산시 환경문제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김춘수 위원장과 가금현 사무국장/CTN 한성진 기자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춘수, 이하 서환위)는 8일 오전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구상 국장과 서산시 환경문제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환위 측에서는 김춘수 위원장과 가금현 사무국장(CTN/교육타임즈 발행인)이 참석했고, 도 측에서는 구상 국장과 심주택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정주식 환경관리팀 주무관이 참석 가운데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주변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춘수 위원장은 "우리 서산시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환경문제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서산시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타 지역(울산, 여수석유화학단지) 사례에서 보듯 관·민·사의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종식은 국가의 법률 및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해결되어 지역주민 및 경제가 강남 3구를 앞서는 소득 및 생활환경이 정착되었다면, 우리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충남도와 서산시의 관심에 이어 적극적인 행정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상 국장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서산 대산 중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우리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만이 지정되지 못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입주한 각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 앞서 서산시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업과 주민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했다"고 말하고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는 충남도에 서산시(대산석유화학단지)도 타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사례처럼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조기지정 ▲관·민·사 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 안전 관리 공동대응 ▲관·민·사 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협의체 구성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충남도에 서산시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CTN 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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