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sational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전·현 임원 실형 선고

CTN_news 2025. 2. 27. 19:38
반응형

-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 선고
- 회사 측 '물환경보전법'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

HD현대오일뱅크 전·현 임원이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 A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도 징역 9개월∼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가스세정시설 운영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외부로의 영향이 없었던 만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