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은 어디로 가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재공고..."취소 이유 법적 근거 밝혀라"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제2회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합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 업체가 축제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소송에 휘말리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괴산군(군수 송인헌)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붉은 계통의 봄꽃(양귀비, 백일홍, 튤립 등)에서 연상되는 빨간색에서 착안한 괴산의 대표 봄 축제인 이 페스티벌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후 관광객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행사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군은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펼쳐질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간에 걸쳐 행사의 종합대행을 맡길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차로 3배 수인 21명을 모집하고 이후 최종 7명의 평가위원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불거졌다.
3개 업체가 참가, 7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총점 89.58점을 받아 최종 선정된 '나'업체가 느닷없이 괴산축제위원회(위원장 김춘수)로부터 "2025년 2월 12일에 개최된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의 종합대행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명이 기피신청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가 무효처리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것. ('가'업체 87.77점, '다'업체 83.9점)
군은 '법관(평가위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평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8조 2항 '기피신청'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이어 군은 "이에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 종합대행 제안서 요청 재공고 입찰에 참가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자격이 취소된 '나'업체는 재공고에도 입찰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나'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업체 대표 K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가 퇴근도 못하고 날밤을 지새우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인가"라며 "뭘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되었는지 분명한 근거법령과 사유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 축제팀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기피신청이 들어왔다. 군은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업체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다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평가위원 가운데 해당 업체와 이해 당사자가 속해 있어 기피신청을 낸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K씨는 "군의 주장대로 이해 당사자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어야지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마쳐 놓고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줏대없는 군 행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문제에 대해 사후기피신청을 받아 준 위원회와 군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군은 K씨가 요구한 근거법령과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축제팀 관계자는 "우리도 놀랐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앞으로는 좀 더 촘촘이 살펴 이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정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공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은 종합대행 용역 공고를 당초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로 했으나 이번 일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8일간 더 연장하는 재공고를 냈다.
한편, K씨는 축제위원회를 상대로 사법부의 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5월 23일부터 열릴 예정인 페스티벌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종합대행 비용만 3억3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다.
평가위원에게도 30만원 씩의 평가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