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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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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월 90~110만원 지급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 5년거치 20년상환, 연 1.5%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고 미래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금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하며, 전국 선발규모는 영농정착지원사업 5,000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1,000명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의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청년후계농)는 최대 3년간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아 가계자금과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하 후계농 육성자금)’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후계농업인(이하 후계농)으로 선발될 경우, 5년 이내에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융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 3년간 월 90~110만 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후계농 육성자금의 경우 그간 후계농 선발 후 5년 이내 상시 자금배정 체계에서 올해부터 자금배정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추가로 도입한 결과, 자금배정 평가에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경남도는 새롭게 도입된 자금배정 신청·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기계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가 자금배정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결과, 103명의 신청액 21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인 후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육성자금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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