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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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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건립 예산 확보 등 노력…2031년 3월 이전 설치 적극 지원

행정수도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를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낸 강준현 의원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예정부지는 (위치/면적)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771-42전 일원 / 80,489㎡에 들어선다. 주변여건에는 금강과 괴화산 사이에 위치한 배산임수 지역으로,내부순환도로 기능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인근에 위치 한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며,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특히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되면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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