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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1보] 당진교육지원청 '불법'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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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수청지구 혜성초 및 유치원 신축 '불법 난무'
- 인도(휭단보도) 및 도로변, 어린이 공원 앞 등 건축자재 불법 야적
- 관리 감독기관 미온적인 행정 도마 위

도로변에 건축자재를 불법야적 사고위험에 노출됐다./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충남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해 진행되고 있는 당진수청지구 혜성초등학교 및 혜성유치원 신축공사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TN 취재진은 지역주민의 제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도로변과 인도는 물론 어린이 공원 앞 등에 건설자재를 무단 야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어린이 공원 앞에도 건축자재를 불법야적한 모습/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지역주민 A는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학교공사 현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사고위험이 있는 건축 자제를 인도와 도로변에 쌓아놓고 있는 것은 시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 감독 기관의 미온적인 감독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인근 아파트와 밀접해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 공원 앞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야적해 놓도록 하는 것은 관리 감독 기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취재에 동행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부 즉 공사현장 밖 인도와 도로에 자재를 쌓아놓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적다고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야적된 자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모든 자재는 공사현장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공사를 신축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시공사/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이에 대해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 혜성유치원 및 혜성초등학교 신축공사는 유치원의 경우 12학급, 초등학교는 52학급 규모로 교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관리행정시설, 식당, 다목적강당 등 내년(2025년) 3월 개교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초등학교는 28%, 유치원은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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